「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 3편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상거래법’)
📱 2025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다크패턴 규제와 소비자 권익의 재정립
Ⅰ. 개정 배경과 사회적 필요성
디지털 소비가 일상이 된 오늘날, 소비자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교묘하게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이 존재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숨겨진 가격 정보, 탈퇴 절차의 복잡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2월 14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크패턴을 규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Ⅱ. 주요 개정 내용 및 법령 조항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숨은갱신 (정기결제 자동 전환)
- 법령 근거: 시행령 제○조
- 내용: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인상되는 경우, 30일 전까지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
- 예시: A OTT 플랫폼이 5월 1일부터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6월 1일부터 유료 전환 예정이라면, 5월 2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순차공개가격책정 (가격 정보 은폐)
- 법령 근거: 시행규칙 제○조
- 내용: 상품의 총금액(배송비, 설치비 등 포함)을 첫 화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제외된 항목은 그 사유와 함께 고지해야 함.
- 예시: B 쇼핑몰이 상품 가격만 표시하고 배송비를 숨긴 경우, 이는 위반에 해당. 배송비가 옵션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함.
3. 특정옵션 사전선택
- 내용: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특정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행위 금지.
- 예시: C 식품몰에서 ‘프리미엄 배송’ 옵션이 기본 선택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됨.
4. 잘못된 계층구조
- 내용: 버튼 크기·색상 등을 조작해 소비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5. 취소·탈퇴 방해
- 내용: 회원 탈퇴나 정기결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절차 설계 금지.
6. 반복간섭
- 내용: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사항에 대해 팝업창 등으로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단, 7일 이상 변경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면 예외.
Ⅲ. 위반 시 제재 조치
개정 시행령은 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횟수 영업정지 기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 3개월 | 100만 원 |
2차 위반 | 6개월 | 200만 원 |
3차 위반 | 12개월 | 500만 원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도기간(6개월)을 설정하여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Ⅳ. 실제 변화 사례
사례 1: 넷플릭스 요금 인상 고지 방식 변경
2025년 3월, 넷플릭스는 요금 인상 예정일 30일 전에 이메일과 앱 팝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 갱신으로 요금이 인상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사전 동의 없이는 요금 인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례 2: 쿠팡 정기배송 옵션 개선
쿠팡은 ‘정기배송’ 옵션을 상품 구매 시 자동 선택되던 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UI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금지 조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Ⅴ. 사회적 영향과 평가
이번 개정은 단순한 UI 개선을 넘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전환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 규제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기업의 책임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자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동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Ⅵ. 결론
2025년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다크패턴이라는 교묘한 상술에 법적 제동을 걸고,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 법은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에 적용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소비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의 편리함이 소비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첫걸음이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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