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dsbygoogle.js?client=ca-pub-9733471828216946"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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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정치뉴스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가안)

by 스가랴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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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가안) -1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는 제품·서비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안전사고”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조·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소비자안전관리체계

제5조(소비자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정책을 수립·조정한다.

제6조(위험제품의 조사 및 평가)
정부는 소비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보고의무)
사업자는 자사 제품·서비스에서 소비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은폐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보공개

제10조(피해구제 절차)
소비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조사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제품의 리콜 및 판매중지)
정부는 소비자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판매중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
소비자안전사고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제4장 벌칙

제15조(벌칙)
제7조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의 리콜 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비자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와 시장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와 실질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예상 효과 요약

1. 🛡 소비자 안전 확보 강화

  •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제품·서비스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리콜 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사고 발생 이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자의 책임 강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생기고, 은폐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져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향상

  • 위험 제품 정보 공개 의무화: 소비자는 사고 이력이나 리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현명한 소비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 표시·광고 기준 강화: 제품 성분, 사용법, 경고 문구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줄어듭니다.

3. ⚖ 피해구제 절차의 신속화

  • 피해 접수 및 조정 절차 법제화: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리콜·판매중지 명령 가능: 정부가 직접 위험 제품에 대해 유통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4. 🏛 정부의 역할 확대

  • 소비자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지원: 지역 단위에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행정적 대응이 가능해져, 전국적 안전망이 구축됩니다.

📌 실생활 변화 예시

상황 기존 법 시행 후

유해 화장품 발견 소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함 정부가 실태조사 후 리콜 명령 가능
전자제품 과열 사고 기업이 책임 회피 가능 기업은 즉시 보고 의무, 은폐 시 처벌
허위 광고 피해 소비자 입증 책임 큼 광고 기준 강화로 사전 차단 가능
피해 보상 복잡한 민사소송 필요 소비자원 통한 조정 절차로 간소화

이 법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를 넘어서, 시장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디지털·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시대에, 소비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 소비자안전기본법 관련 최신 통계 및 동향 (2025년 기준)

1. 🧯 소비자 위해 정보 접수 현황

  •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위해 사례: 약 15,200건
  • 이 중 식품 관련 위해 사례: 전체의 **32.4%**로 가장 높은 비중
  • 주요 위해 유형: 이물질 혼입, 유통기한 위반, 알레르기 유발 표시 누락

2. 📦 리콜 조치 현황

  • 2024년 리콜 명령 건수: 총 1,128건
    • 식품 분야: 412건
    • 생활용품 분야: 386건
    • 전자제품 및 기타: 330건
  • 리콜 사유 중 표시기준 위반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음

3. 📈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증가

  • 2023년 대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증가율: 약 18.7%
  •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 피해가 급증
    • 자동결제, 품질 불량, 배송 지연 등

4. 🏛 소비자안전관리위원회 활동

  • 2025년 상반기 기준, 소비자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7회
  • 주요 논의 안건:
    • 단기 대여 서비스 분쟁 기준 마련
    • 유해 식품 성분 실태조사 확대
    • 소비자 리콜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참고자료


이 통계들은 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특히 식품 분야에서의 리콜 증가와 피해구제 신청 확대는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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