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듈러주택은 현재 ‘공업화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별도의 모듈러 전용 법령은 없지만,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와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 모듈러주택 관련 법령 요약
1. 법적 정의와 분류
- 모듈러주택은 현행 법령상 ‘공업화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주택법에서는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규정하며, 모듈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라이징 공법 등을 포함합니다.
- 최근에는 ‘공업화주택’을 ‘사전제작주택’으로 용어 변경하고, 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 건축 인허가 및 설계·감리 특례
- 공업화주택은 건축사 설계·감리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는 시공 간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 특례제도를 마련 중이며, 모듈러 방식에 맞춘 공사비 산정 기준, 내화 기준, 친환경 인증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3.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가능성
- 모듈러주택은 친환경 건축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ESG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소음·분진이 적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특성 덕분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4. 정부의 활성화 정책
- 국토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00호의 공공 모듈러주택 발주를 목표로 ‘공업화주택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 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검토 중이며, 공공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주요 법령 및 제도 참고
법령.제도 / 적용 내용
주택법 | 공업화주택 정의 및 인허가 기준 포함 |
건축법 | 구조 기준, 내화 성능, 높이 제한 등 규제 적용 |
공업화인정 특례제도 (예정) | 설계·감리 제외,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 탄소배출 감축, 재활용 자재 사용 시 인센티브 가능 |
📌 요약 모듈러주택은 아직 독립적인 법령 체계는 없지만, 주택법과 건축법을 기반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업화주택으로서의 제도 정비와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과 인허가 간소화,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가 기대됩니다.
📌 모듈러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래 금액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 요율 기준을 따릅니다. 별도의 수수료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모듈러주택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과 동일한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거래 유형(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 가능합니다.
모듈러주택 계약은 일반 주택과 달리 ‘설계·제작·설치’가 통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축허가 절차와 시공 계약이 병행됩니다. 계약은 토지 확보 후 설계 → 건축허가 → 제작 및 설치 → 준공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모듈러주택 계약 절차 단계별 설명
- 토지 확보 및 용도지역 검토
-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축 가능한 토지 확보입니다.
- 해당 토지가 모듈러주택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도시계획법·건축법·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합니다.
- 설계 및 시공사 선정
- 모듈러주택은 카탈로그 기반의 표준 설계 또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 시공사는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를 모두 담당하며, 계약 시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시공 일정표 등을 포함한 포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건축허가 신청
-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지자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건축계획서,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등.
- 일부 지역은 공업화주택 특례 적용으로 설계·감리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장 제작 및 현장 기초공사
- 허가가 완료되면 공장에서 모듈 제작을 시작하고, 동시에 현장에서는 기초공사가 진행됩니다.
- 기초공사는 별도 계약일 수 있으며, 토목업체와 분리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운송 및 현장 설치
- 제작된 모듈은 트럭으로 운송되어 현장에서 조립됩니다.
- 설치 후에는 전기·수도 인입, 내부 마감, 외부 조경 등 부가 공정이 이어집니다.
- 준공 및 입주
-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준공 후에는 하자보수 계약서에 따라 일정 기간 품질 보증이 제공됩니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 설계 범위 및 변경 조건
- 제작 및 설치 일정
- 총 공사비 및 추가 비용 항목
- 하자보수 기간 및 책임 범위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조건
- 인허가 대행 여부
모듈러주택 시공사로는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유닛하우스, 와이엠케이종합건설 등이 있으며,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 사례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모듈러주택 시공사 및 공식 링크 바로가기
시공사 / 특징 / 홈페이지
GS건설 – 자이가이스트(XiGEIST) | 당진 공장 운영, 해외 모듈러 기업 인수 | 자이가이스트 소개 |
현대엔지니어링 |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시공, H-모듈러 랩 운영 | 현대엔지니어링 |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A&C | 청담MUTO, 광양 기가타운 등 시공 | 포스코A&C |
DL이앤씨 | 구례 모듈러 단지 조성, 재설치 기술 개발 | DL이앤씨 |
유닛하우스 | 맞춤형 모듈러 주택 전문, 12~30평형 모델 다양 | unithaus.co.kr |
와이엠케이종합건설 | 고객 맞춤형 디자인, 오프사이트 제작 방식 | modularprefabhomes.co.kr |
스페이스웨이비 | 스타트업 기반, AI 설계 자동화 솔루션 개발 | 스페이스웨이비 소개 |
💡 팁
- 대부분의 시공사는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후 계약 전 반드시 (시공사와의 책임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 기초공사 포함 여부, 인허가 대행, 하자보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닛하우스나 YMK종합건설은 단독형 주택이나 세컨하우스에 적합한 모델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개인 건축주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 모듈러주택은 일반 건축과 달리 공장 제작이 포함되므로, 계약서에 ‘제작 지연 시 책임’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듈러 주택의 장.단점- 전문가적 관점에서 본 핵심 가치 (0) | 2025.10.14 |
---|---|
한국 모듈러 건축 시장 분석과 자산가치 (0) |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