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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025년 귀속), 정리 및 자동계산

by 스가랴 2025.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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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1~3월에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며, 공제 항목과 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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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개요

  •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한 근로소득
  • 정산 시기: 2026년 1월 ~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 제출 기한: 근로자가 2026년 2월 말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결과 확인: 2026년 3월 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주요 절차

  1. 1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 확인
  2.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 자동 수집
  3. 2월 말까지: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4. 3월 초: 회사가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의료비·교육비 공제: 본인·배우자·자녀·부양가족 지출액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 주택 관련 공제: 월세액, 주택자금 공제
  • 기부금 공제: 법정·지정·종교단체 기부금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https://hometax.go.kr 바로가기

📊 실제 예시 (총급여 40,000,000원, 부양가족 2명,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 포함)

1. 기본 조건

  • 총급여: 40,000,000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의료비: 2,000,000원
  • 교육비: 3,000,000원
  • 신용카드 사용액: 15,000,000원

2. 공제 계산

  • 인적공제: 본인 + 배우자 + 자녀 → 4,500,000원
  • 의료비 공제: 2,000,000원 (총급여 대비 일정 한도 내 인정)
  • 교육비 공제: 3,000,000원
  • 신용카드 공제: (15,000,000 – 10,000,000(총급여의 25%)) = 5,000,000원 × 15% = 750,000원

3. 과세표준 산출

  • 총급여: 4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약 12,000,000원
  • 과세표준: 40,000,000 – 12,000,000 – (공제합계 10,250,000) = 17,750,000원

4. 세액 계산

  • 소득세율 15% 구간 적용 → 17,750,000 × 15% = 2,662,500원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반영 후 최종 세액: 약 2,200,000원
  •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2,500,000원이라면 → 환급액 약 300,000원

🖥 홈택스 자동계산기 입력 절차

1. 총급여·기납부세액 입력

  • 화면 상단의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 클릭
  • **총급여(필수)**와 기납부세액 입력

2. 소득공제 입력

  • 각 공제항목 오른쪽의 [+수정] 버튼 클릭
  • 인적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금액 입력

3. 세액감면·세액공제 입력

  • [세액감면·소득공제] 항목 오른쪽 [+수정] 버튼 클릭
  • 감면 또는 공제금액 입력 (예: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4. 표준세액공제 적용 규칙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합계가 130,000원보다 적으면
    →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130,000원) 적용
    → 해당 항목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됨

5. 계산 및 결과 확인

  • 모든 항목 입력 후 반드시 [계산하기] 버튼 클릭
  •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 → 공제액, 추가납부 세액 확인 가능
  • [초기화] 버튼 → 모든 항목을 0으로 초기화

✅ 이렇게 입력하면 홈택스 자동계산기가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 정리

  •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초에 진행되며, 간소화 서비스와 공제 항목을 활용해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예시처럼 총급여 4천만 원, 부양가족 2명,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을 반영하면 약 30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 환급을 늘리는 꿀팁 정리

1. 카드 사용 전략

  • 신용카드 공제율 15%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두 배 차이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팁: 11~12월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

2. 의료비 공제

  • 본인·배우자·자녀·부모님 의료비 모두 합산 가능
  • 치과, 안경, 교정, 한방치료 등도 포함
  • 부모님 병원비를 본인이 결제하면, 부모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3. 교육비 공제

  • 자녀 유치원비, 대학교 등록금, 직업훈련비 공제 가능
  • 본인 교육비(어학시험 응시료, 직업훈련비 등)도 공제 대상

4.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 본인 명의 계좌이체 기록 필요
  • 오피스텔 거주자도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5. 기부금 공제

  • 법정·지정·종교단체 기부금 모두 공제 가능
  • 연말에 집중적으로 기부하면 환급액 증가 효과 큼

6. 자녀 세액공제

  •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
  • 다자녀일수록 환급액이 크게 늘어남

7.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 홈택스·손택스에서 11월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 19월 지출 내역 반영 → 남은 1112월 소비 전략 세우기

✅ 정리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가족 의료비·교육비 합산, 월세 공제, 기부금 공제, 자녀 세액공제를 챙기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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