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 및 정부의 항공 이용료 환급 정책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금액
최근 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서 공개된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며, 공개 이틀 만에 19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 환급 대상: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사람
- 환급 금액:
- 만 12세 이상: 3,000원
-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10,000원
- 특이 사항: ‘신청자만’ 지급되는 구조로, 정보 인지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환급 신청은 검색창에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검색하고, 상단에 노출되는 ‘tour-refund.kr’ 사이트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https://tour-refund.kr/ https://tour-refund.kr/https://tour-refund.kr/ https://tour-refund.kr/
시청자 반응
해당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버 터질 것 같아…얼른 신청해야지”
- “진짜 이 채널은 선 좋아요 누르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도움 돼”
- “내게 해당이 없더라도 이 채널은 정말 유익함…”
- “좋은 정보 감사해요”
- “이런 채널 덕분에 그나마 숨 좀 트고 사네요”
- “오늘도 꿀팁 얻어 갑니다”
- “감사합니다 신청 꾹”
- “많은 도움 됐어요”
- “작년에 여행 다녀왔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건 또 무슨 어그로야 하고 눌렀다가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보가 더 널리 퍼지면 좋겠네요”
- “여행 좋아해서 진짜 많이 다니는데 처음 알았네”
- “역시 대단한 유튜버”
정부의 항공 이용료 환급 제도 정비
이와 별개로, 정부도 항공 이용료와 관련된 환급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실제 이용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문제점
- 현행 법령상,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실제로 이용한 자’**에게만 공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단순히 **‘미탑승’**한 경우, 이미 납부된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사 수익으로 귀속되어 국민의 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임.
개정안 주요 내용
- 비행기를 타지 않은 승객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 공항시설 운영자는 환급 가능 여부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함.
- 청구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은 항공사가 아닌 국가로 귀속되도록 명문화.
이처럼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와 정부의 항공 이용료 환급 정책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장 2024년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 “이건 진짜 국민 **99%**가 모르는 내용이다.”
- 해외 여행 시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 원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하고 있다.
- 이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자국민이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 이용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 비용은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별도로 고지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Tax’ 항목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이 비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유튜버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창에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검색.
- 상단에 노출되는 ‘tour-refund.kr’ 사이트에 접속.
-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절차가 완료됨.
- 현재 여객공항사용료 금액:
- 국제선: 인천·김포공항 17,000원, 지방공항 12,000원
- 국내선: 인천공항 5,000원, 지방공항 4,000원
국토교통부 입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환급 시스템 마련과 함께 국민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신청링크 https://tour-refund.kr/ 환급신청링크 https://tour-refund.kr/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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