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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4년 만의 음주운전 적발, 법은 기억한다

by 스가랴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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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

물러설 여지 없는 법의 엄정함 - 기억하세요
음주운전 24년 만의 두 번째 적발, 면허는 예외 없이 취소

2025년 6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지만, 이 운전자에게는 24년 전인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법은 단호했습니다. 관할 지방경찰청은 해당 운전자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홍보 이미지

⚖️ 법적 판단: 시간보다 중요한 건 ‘횟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시행된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의 공백 기간이나 수치의 경중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24년이 지났더라도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으로 면허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 재량의 여지 없는 ‘기속행위’

해당 운전자는 “공익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크다”,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지만,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는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 취소뿐 아니라 2년간 재발급도 불가능하며,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년도별 데이터

🚨 사회적 메시지: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금지”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철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법의 엄정함이 시간의 흐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적발 시기 2001년, 2025년 (24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0.192% → 0.034%
법적 기준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 무조건 취소
행정심판 결과 청구 기각, 재량 여지 없음
면허 재발급 2년간 불가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의 재범에 대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운전 전에는 반드시 ‘0%’를 지켜야 합니다.


🚨 음주운전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

📜 1. 음주운전 관련 주요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내용: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 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여도 무조건 면허 취소
  • 측정 거부 1회만으로도: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요약표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 상태 /형사처벌

0.03% ~ 0.079% 면허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면허 취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측정 거부 면허 취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 3. 실제 사례들

📍 사례 ①: 24년 만의 두 번째 음주운전 → 면허 취소

  • 상황: 2025년,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
  • 과거 전력: 2001년 0.192%로 면허 취소
  •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지만, 2회 적발로 면허 취소
  • 행정심판: 기각, 법령상 재량 여지 없음

📍 사례 ②: 음주측정 거부 →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 상황: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
  • 결과: 음주운전으로 간주, 면허 취소 및 징역형 선고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93조

📍 사례 ③: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징역 선고

  • 상황: 2023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보행자 사망
  •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무기징역 선고
  • 의의: 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이 아닌 중범죄로 간주

🧠 4.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언

  •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금지”**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대리운전, 대중교통, 숙박 등 대안 마련은 필수
  • 음주운전은 본인의 인생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령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재범자에 대한 관용은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약물, 뺑소니 등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재발급 조건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후 재발급 절차

1. ⏳ 재발급 가능 시점 확인

  • 일반 취소 사유: 취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측정 거부: 2년 경과 후 재응시 가능
  • 사망사고 등 중대범죄: 최대 5년 이상 제한될 수 있음

※ 행정처분 결정서에 명시된 ‘응시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 교통안전교육 이수

  •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 교육 내용: 교통법규, 안전운전, 음주운전 예방 등
  • 교육 시간: 6시간 (음주운전자는 별도 음주예방교육 포함)

3. 🧠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 신체검사: 시력, 청력, 운동능력 등 기본 조건 확인
  • 정신질환, 약물중독 여부: 필요 시 전문기관 진단서 제출

4. 🧾 운전면허시험 응시

  • 필기시험: 도로교통법, 안전수칙 등
  • 기능시험: 차량 조작 능력 평가
  •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 평가

※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형면허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5. 📄 면허 발급 및 등록

  • 모든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됩니다.
  • 재발급 시점부터 신규 취득자로 간주되며, 기존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재발급 전까지는 무면허 상태이므로 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재범 시 처벌 강화: 음주운전 재범자는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늘어납니다.
  • 보험 가입 제한: 일부 보험사는 재취득자에 대해 가입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적용

📌 요약표

항목/ 내용

재응시 가능 시점 일반: 1년 후 / 음주 2회 이상: 2년 후
교육 이수 교통안전교육 6시간 (음주자는 별도 교육 포함)
시험 절차 필기 → 기능 → 도로주행
면허 종류 신규 취득으로 간주, 경력 인정 안 됨
주의사항 무면허 운전 시 형사처벌 / 보험 제한 가능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권리입니다. 취소 후 재발급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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