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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정리 및 모의계산
2025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장이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퇴직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제출기한은 2026년 3월 10일까지이며,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DB, DC, IRP)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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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개요
- 목적: 퇴직소득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세무 투명성 확보
- 제출기한: 퇴직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2025년 귀속 → 2026년 3월 10일)
- 제출대상:
- 회사가 직접 지급한 퇴직금
- 퇴직연금(DB, DC, IRP)에서 지급된 퇴직급여
- 원천징수 의무자:
- 회사 직접 지급 → 회사가 원천징수
- 연금계좌 지급 → 연금사가 원천징수 (과세이연 표시 필요)
📝 작성 항목
-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 퇴직소득 내역:
- 퇴직급여 총액
- 비과세 퇴직급여
- 과세대상 퇴직급여
-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과세이연 여부: DB/DC/IRP 계좌 지급 시 반드시 표시
- 지급일자 및 지급명세서 제출자 정보
🖥 홈택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입력 단계별 가이드
1.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 바로가기) 접속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메뉴 이동
- 상단 메뉴 → [지급명세서 제출] 클릭
- 하위 메뉴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3. 기본 정보 입력 화면
-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표시
- 제출연도: 2025년 귀속 → 2026년 제출
- 제출자 정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입력
4. 근로자 인적사항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입력
- 퇴직일자와 지급일자 반드시 구분 입력
5. 퇴직소득 내역 입력
- 퇴직급여 총액: 실제 지급액 입력
- 비과세 퇴직급여: 해당 시 입력 (예: 공로금 등)
- 과세대상 퇴직급여: 자동 계산됨
6. 원천징수세액 입력
-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입력
- 홈택스 계산기 기능으로 자동 산출 가능
7. 과세이연 여부 선택
- DB/DC/IRP 퇴직연금 지급 시 → 과세이연 체크박스 선택
- 일반 퇴직금 지급 시 → 체크하지 않음
8. 제출 및 확인
- 입력 완료 후 [제출하기] 클릭
- 제출 후 접수증 출력 가능 (PDF 저장 권장)
👉 이렇게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실제 홈택스 화면에서 입력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바로 샘플 입력 흐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홈택스 모의계산기에 입력했을 때의 화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예시) 홈택스 모의계산 샘플 입력 흐름 (퇴직금 1억 2천만 원)

1. 기본사항 입력 화면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입력 불가, 시스템 자동 처리)
- 입사일: 2010-03-01
- 퇴사일: 2025-08-31
- 지급일: 2025-09-10
👉 화면에는 기본사항 입력 칸이 나열되어 있고, “계산하기” 버튼이 하단에 위치합니다.
2. 퇴직급여 내역 입력
- 총 퇴직급여: 120,000,000원
- 중간지급: 없음
- 분할지급: 없음
👉 입력창에는 “총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3. 자동 계산 결과 화면
- 과세대상 퇴직급여: 100,000,000원 (비과세 20,000,000원 제외)
- 퇴직소득세: 8,000,000원
- 지방소득세: 800,000원
- 합계: 8,800,000원
✅ 이렇게 입력하면 홈택스 모의계산기가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해주며, 실제 신고 전에 세금 규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표 형태로 표시되며, “계산 후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화면 흐름 요약 (캡처 스타일 설명)
- 기본사항 입력창 → 이름, 입사·퇴사일 입력 칸
- 퇴직급여 입력창 → 총액, 비과세, 과세대상 구분 칸
- 계산 결과창 → 세액 자동 산출 표 + 인쇄 버튼
✅ 유의사항
- 미제출 시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과세이연 표시 필수: 퇴직연금에서 지급된 경우 반드시 ‘과세이연’ 기재해야 인정됨
- 홈택스 제출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 지원
👉 정리하면 2025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퇴직금·퇴직연금 모두 포함되며, 과세이연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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