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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총정리

by 바보채플린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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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총정리
직무교육·승급교육 차이부터 미이수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

보육교직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보수교육’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언제 들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나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이 글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FAQ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실제로 헷갈려하는 부분만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출처-pexels(어린이집 교육 이미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이다.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자격 유지와 직결되는 필수 교육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과 승급교육, 무엇이 다를까?

많은 보육교직원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한다. 목적부터 다르다.

보수교육

  • 목적: 현재 자격을 유지하며 직무 능력 향상
  • 대상: 현직 보육교사, 원장
  • 특징: 정기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승급교육

  • 목적: 상위 등급 자격 취득
  • 대상: 일정 경력 충족자
  • 특징: 자격 승급용, 보수교육을 대체하지 않음

즉, 직무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승급교육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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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교육대상 한눈에 정리

보수교육은 근무 형태와 경력에 따라 교육 대상이 나뉜다.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현직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 2년 경과자
    또는 직무교육(승급 포함) 이수 후 2년 경과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어린이집 원장 직무를 맡은 지 2년 경과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장기미종사자: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 40시간 / 재취업 전 이수 필수

특별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등 담당자
    → 40시간 / 해당 직무 수행 전 또는 중 이수

승급교육

  •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 80시간
  •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또는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 80시간

원장 사전 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
    → 80시간

보수교육은 언제, 어떻게 이수해야 할까?

보수교육은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원칙은 집합교육이며, 이는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다.

  • 특별직무교육: 온라인 교육 인정 가능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했다면
    다음 보수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이 기준은 2025년 보육사업안내에도 명확히 안내되어 있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과 평가 방식

보수교육

  • 교육 시간 전부 출석해야 이수 인정
  •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속·형제자매 사망, 사고, 질병 시
    → 최대 10% 범위 내 출석 인정 가능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승급교육

  • 출석 기준 충족
  • 평가시험 80점 이상
  •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

보수교육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 보육교사: 자격 정지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즉,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보수교육 일정 확인과 신청 방법

보수교육 일정은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도청 홈페이지
  • 보수교육기관 홈페이지
  • 중앙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 역시 위 경로를 통해 진행되며,
지역별로 접수 시기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은 필수다.

정리하며|보수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자격 관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단순히 의무를 채우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며
  • 전문성을 증명하는 기준이고
  •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수 시기와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보육교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 중 하나다.


※ 본 글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FAQ 및
영유아보육법·보육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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